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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KS 인증 자재가 필수…미사용시 법적 처벌 및 재시공 필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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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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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아파트 건축물 붕괴 사태가 미인증 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발생된 것이 밝혀지면서 건물 이용자들의 저면 재시공 요구가 빗발쳐 건물, 건축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KS 인증 자재가 필수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학교의 경우, 건축법 제52조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은 해당됨’ 따라 학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천장재로 납품되는 자재 중 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가연성 및 방염 천장재도 많이 납품되고 있다. 가연성 및 방염 천장재는 건축법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도 아닐뿐더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학교 등의 공공기관 내 사용해야 하는 KS 인증 규격에도 맞지 않는 자재이기에, 이러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건축법 108조에 의해 설계사 및 시공자 등의 관련 책임자 모두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관계자 학교설계사, 건물감리사, 감독관, 시공업자는 이를 잘 숙지해야 법에 문제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금속천장재 업체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이사는 “안전과 관련된 건축 이슈가 잦은 소음을 일으키는 요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 모두 안전하고 걱정 없는 인증 자재 사용을 통해 부실공사 및 재시공 사태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고려된다”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park.youngduck@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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