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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살 때 ‘채권 의무 매입’ 면제하니…연 400억 부담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채권 제도를 바꾸자 1년간 7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원가량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제도 개선‧시행 결과를 26일 내놨다.

2020년 6월 29일 서울 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0년 6월 29일 서울 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아반떼·K3 살 때 냈던 33만원, 면제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상하수도·주택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재원으로 활용한다.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해 지하철 공사·유지보수 등에 쓰인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아반떼(1598cc)를 사면, 약 163만원짜리 도시철도채권도 구매해야 했다. 이 채권은 통상 매입과 함께 채권시장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해 130만원에 곧바로 팔린다. 소비자가 실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담액은 33만원 정도 된다. 종전까지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조건은 경차 등 배기량 1000cc 미만에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초년생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非)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 배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해야 했던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원가량 줄었다.

지난 10월 2일 오후 경기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와 수원신갈IC 사이 모습. 뉴스1

지난 10월 2일 오후 경기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와 수원신갈IC 사이 모습. 뉴스1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시 면제

행안부는 또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했다. 예를 들어 한 중소업체가 자치단체와 1800만원 상당 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약 32만원(계약금액 2%)짜리 해당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했다. 이를 면제하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연간 60억원가량 비용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지난 1월부터 2.5%로 인상했다. 기존엔 1.05%(서울 1%)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5000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매입했다가 즉시 팔 경우 기존엔 할인 비용으로 약 180만원을 지불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10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등이 3800억원 정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단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난 4월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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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개선

한편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를 지난해 6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기존엔 연 소득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올 한 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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