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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위한 첫 표준계약서 나왔다…"불공정거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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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제공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배달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아우를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표준계약서엔 계약의 목적, 위탁업무의 내용, 계약기간, 수수료·보수 지급, 계약의 변경과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수탁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 및 차별 등 부당한 처우 금지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분쟁해결 방법 등도 명시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요구가 많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정했다. 기존 내용 외에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하고, 위·수탁자 책무 및 영업비밀준수 등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포함했다.

실제 계약 시에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표준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니 노동계에선 노무제공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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