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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에 조희연 "새로운 교권침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교장이 고발된 것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의 한 장면,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의 한 장면,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영화의 배경이 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면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라며 고발했다. 또 이들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비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 일부를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하며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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