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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드라마 봤다고 총살"…해외 파견 후 귀국자 사상 검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일상적으로 본 사실이 알려져 총살에 처한 경우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현지시간)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국경이 개방된 뒤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들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이다.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도 일부 포함됐다.

귀국자들은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할 경우,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개인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으며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작년에도 10대 청소년이 한국 드라마 등을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비난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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