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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연말연시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北 공작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1발 발사한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ICBM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1발 발사한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ICBM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은 은 연말연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22일 국정원은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자 이날 오전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전 지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기도하고 가짜뉴스 등 심리전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남공작 최적기로 간주하고 해외 고정간첩망 접선과 국내 침투 시도 등 다양한 공작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가정보원

사진 국가정보원

이에 국정원은 신호·영상·사이버 등 국가정보자산을 총동원해 24시간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안전 특별 점검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해외 전 지역에 ‘국제안보 이슈 관리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 강화’ 특별 근무 지침을 하달하고, 전국 지부장들에게는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상황을 예측해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최근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안보 관련 재난정보 수집활동 등도 수행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지만 조사권에 기반해 대공정보 수집 및 현장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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