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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막말' 北이선권 정치국서 빠져…"대남기구 위상은 그대로"

중앙일보

입력

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이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그간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그의 후보위원 탈락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8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만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8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만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2023 북한 기관별 인명록'에서 이선권을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선권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준 인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통일부는 이선권의 직위 변화가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의 위상 하락과 관계가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정치국 후보위원에 통전부 몫이 한 자리 있는데, 김영철 통전부 고문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선권이 후보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 참석한 이선권이 자리를 뜨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12월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 참석한 이선권이 자리를 뜨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또 지난 8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이영길의 경우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과 당 비서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길은 2013~2016년,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총참모장을 지냈으며 해임된지 4년여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됐다.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김정은 특유의 '회전문 인사'의 일환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도 "북한은 간부들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인사 조치를 당의 지시와 방침 관철 강조를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연 모습. 왼쪽 앞 첫번째가 이영길. 조선중앙TV.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연 모습. 왼쪽 앞 첫번째가 이영길. 조선중앙TV. 연합뉴스.

한편 첨단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 원장에는 미사일 전문가인 김용환이 발탁된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일 김용환을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독자 제재하면서 '727연구소'의 소장이라고 칭했다. 727연구소는 국방과학원 산하기관으로 추정되는데, 김용환이 두 직위를 겸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핵무기연구소 소장에는 이홍섭이 임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핵·미사일이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국방과학원과 핵무기 연구소에 주목하고 있다"며 "당 군수공업부, 미사일총국, 국방과학원이 업무상 긴밀히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이홍섭 핵무기연구소장 등을 이번 인명록에 명시했다. 통일부는 1991년부터 세 차례를 제외하고 매해 북한의 인명록과 인물 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자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의 당·정·군 조직의 직제 개편과 구성원의 변화 사항이 반영됐다.

장창하가 지난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명령을 내리는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장창하가 지난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명령을 내리는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최근 경제 분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 결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일부를 개정했다"며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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