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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창작자 권리 보호하고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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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준비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발족
국민, 저작권자 등 각계 의견 수렴

현행 저작권법과 국내외 동향 파악
내년 AI 산출물 표시 등 논의 예정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 AI 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 AI 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유럽연합(EU)은 지난 8일 ‘인공지능 법안(AI Act)’ 입법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유럽집행위원회(EC)·유럽의회(EP)·유럽연합이사회의 3자 합의를 마쳤다.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해 EU 단일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AI Act’는 이후 EU의회와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거대언어모델(LLM)의 출시 전 안전평가 의무화를 부여했다. 최근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AI 산업계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무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마이닝법안(Text and Data Mining· TDM)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AI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의 일문일답.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준비됐나.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AI 산업계, 저작권 법학계, 법조계, 권리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해 매월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만들고 지난 10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저작권포럼(10월 26일),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29일), 한중저작권포럼(12월 7일)을 개최해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했다. 국내외 AI 개발 주요 대기업 7곳과 다수의 벤처기업, 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었다. 이와는 별도로 저작권 법학계와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AI에 관심이 높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에 반영했다.”
‘생성형 AI 안내서’ 주요 내용은.
“안내서는 크게 이해관계자 주체인 AI 사업자와 저작권자, AI 이용자가 각 AI-저작권과 관련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내용을 질문답변(Q&A) 형식으로 담아 이해를 도왔다.”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안내서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관련 내용도 계속 다듬었다. 창작자의 창작 활동이 결국 AI 산업발전의 자양분이다. 창작자를 보호해야 양질의 창작물이 꾸준히 생산되고,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진다. 이는 결국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AI는 향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저작권에 적용할지는 저작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AI는 저작물을 무상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
“안내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AI 사업자(또는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공정이용과 관련한 국내외 판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해외 입법, 소송 동향, 창작자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해당 법안을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도 생성형 AI 등장 이후 창작자를 중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 내지 폐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안내서는 현행 저작권법과 현재 시점의 국내외 동향을 종합해 준비 중이다. AI 산업과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올해 워킹그룹에서 결론이 나지 못한 쟁점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내년에도 문체부는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AI 산출물 표시 의무화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및 법제화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AI-저작권 관련한 판례가 나오거나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안내서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가 AI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과 AI 산업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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