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산업을 종식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도 마련됐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곰 사육 종식이 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또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가축에게 위해를 주는 멧돼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재산·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