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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조심하라…"고수익 보장" 193명에 31억 뜯어간 일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본관.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본관.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상 자산과 재생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한 뒤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6달 동안, 그리고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등 모두 8개월에 걸쳐 피해자 193명에게서 3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가짜 투자 사이트의 연결 주소를 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 초반 수익금 몇만원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두 받아 챙긴 뒤 사이트를 폐쇄하며 잠적했다.

A씨는 태양열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새로운 범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역추적에 나서 이들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조직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며 범행을 도운 이들도 모두 검거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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