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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생 납치 "2억 내놔라"…금전 요구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경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오후 5시 40분경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 옥상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의 부모에겐 2억여 원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은 납치 이후 스스로 탈출, 경찰에 구조 요청했다. 금전 요구 문자를 받은 학생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CCTV를 통해 이 남성을 특정, 이날 오후 5시 15분쯤 이 아파트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은 다르지만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긴급 체포 다음날인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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