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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자 228명 명단 공개…1위는 4483억 참깨 수입업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체납액이 총 1조25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4483억원을 내지 않은 사람이었다.

지난 6월 관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실시한 모습. 사진 관세청

지난 6월 관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실시한 모습. 사진 관세청

20일 관세청은 올해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지만,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증가했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모(69)씨였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총 4483억원 체납해 2019년부터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최근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초록나라의 체납액이 2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초록나라는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해 관세를 포탈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박모(42)씨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하는 등 총 16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선 엔에스티와이가 체납액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업체도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국화를 수입하며 저가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김모(50)씨도 11억원을 체납해 신상을 공개했다. 정모(79)씨는 해외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해 4억원을 체납했다.

지난 6월 관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실시한 모습. 사진 관세청

지난 6월 관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실시한 모습. 사진 관세청

전체 공개 대상자를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5억~10억원인 개인·법인은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였다.

체납자 실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별 고액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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