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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첫 낙서범 체포…17세 소년과 16세 소녀 짓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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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군(17)과 A양(16)을 모두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이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 집에서 A군(17)을 체포했다. A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길이는 44m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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