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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카카오모빌리티, 검찰수사 받는다…중기부 '콜 몰아주기' 검찰고발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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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지난해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모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의무고발요청제도)할 수 있다.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중기부가 개최하는 심의위에는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한다. 중기부 심의위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왜

중기부는 카모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배차 우대 알고리즘’으로 비가맹택시가 입은 피해 규모가 검찰에 고발해야 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카모의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알고리즘을 고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중기부는 “(카모의) 우대배차 행위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해 가맹시장 지배력이 확대됐다"며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모 측은 이에 대해 “향후 진행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소비자와 기사 모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배차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해

카모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정부 규제 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카모의 가맹택시 이중계약에 따른 ‘매출 부풀리기’ 논란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경쟁 가맹택시 '콜차단'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카모 측이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과도하게 지원했다는 민원을 받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부담이 가중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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