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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벌금’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사퇴…“항소로 억울함 풀 것”

중앙일보

입력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애당심을 항상 강조했다.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선) 오늘 항소했다”며 “억울함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차량 운행 중 뒤차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고, 차선을 바꾼 뒤차를 쫓아가 다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이 부대변인은 ‘끼어들기’를 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대변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선 본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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