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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황당 실수…혈세 6억짜리 보궐선거 여는 대구 중구의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지방의원이 자신의 자치단체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 때아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다.

18일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궐원(闕員)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보궐선거를 내년 1월 31일 치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지난 4월 주소를 남구로 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구역 변경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경숙 전 중구의원(국민의힘)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17여 건을 해 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제명됐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예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6억800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이 사망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내년에는 동시선거 강제조항에 따라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한다.

이 시기가 아닌데,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대구 중구의회에서 의원 7명 중 2명(28.5%)이 빠지면서 이례적으로 다음 달에 보궐선거를 별도로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올해만 두 번이나 기초의원이 주소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배광호 수성구의원이 지난해 9월 주소를 경북 경산시로 옮겼다가 두 달 뒤 다시 수성구로 옮긴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확인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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