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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지위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與 반발

중앙일보

입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재석 10인 중 찬성 6인, 기권 4인으로 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이 없다며 지역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소위에 참석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하는 사이에 민주당이 기습 처리했다”며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지역구 눈치를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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