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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들 유인한 50대…2심서 징역 30년 구형되자 한 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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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실종 초등생을 꾀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에서 요청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요청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듯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으며,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진 못했지만,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지역에 사는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앱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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