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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통고서 종이 대신 모바일로…21일부터 전국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해왔다. 모바일 전송이 되면 경찰이 별도의 프린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 휴대성이 높아진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이달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단, 고령자들이나 모바일 전송에 동의하지 않는 위반자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9월에 폴리폰 내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기능을 구현한 후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시범 운영 결과 세종청 소속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해 미비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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