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무원 3명 중 1명, 직장내 괴롭힘 겪어…방지 법안 마련 촉구”

중앙일보

입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도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도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공노는 국회에서 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가 31%가 넘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 등의 사례가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절차와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공노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2019년 마련됐지만 공무원은 여기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이보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사용자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비밀유지 등의 조치 의무가 담겨 있지 않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국공노는 “이에 따라 각종 성희롱과 차별적 언행,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 조처 등이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피·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비롯해 신고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가해도 잇따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에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