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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운영 합법, 10여 년 만에 법원에 의해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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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의원

유디치과의원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가 합법적인 의료기관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유디치과 각 지점은 합법적인 의료기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디치과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합리적인 진료비’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 100여 개 이상의 지점으로 확장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들의 미움을 샀다. 기존 치과의사들의 수익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나서 이른바 ‘반유디치과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2012년)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반유디치과법’은 의사들 사이의 동업 금지를 통해 유디치과의 중앙통제식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유디치과는 지난 2021년, 긴 법적 공방 끝에 기존의 경영 방식을 포기하고 각 지점에 대한 영업권을 개별 원장들에게 유상양도함으로써 합법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지점 원장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유디치과는 의료법(반유디치과법)을 위반한 불법의료기관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영업권 양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사실상 이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유디치과 각 지점을 무상으로 편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이었다. 기존 유디치과 전 지점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유디치과의 창업자 치과의사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약속한 영업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11월 29일 법원은 ‘개별 유디치과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이 적법하게 운영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므로, 각 지점을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양도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A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지점 원장들은 영업권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상호를 바꾸고 병원을 폐업 후 재개원하여 운영하는 등의 꼼수를 동원하기도 했다. 해당 지점들은 월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하는 핵심 지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유디치과 프랜차이즈가 다시 한 번 성장세를 누릴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유디치과는 그간 10여 년에 걸친 치협의 법적,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수년 간 추가 지점 확장 없이 현상 유지만 해온 실정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유디치과 프랜차이즈 경영에 있어 모든 리스크가 해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초저가 임플란트 시술의 범람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시술했던 치과가 사라지는 등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전이나 폐업 없이 20여 년 간 전국 곳곳에서 합리적인 최소한의 진료비로 묵묵히 진료 중인 유디치과가 다시 한 번 국민치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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