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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호텔살인사건 28년만에 종지부…최후 1인 징역 18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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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1994년 '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28년 만에 붙잡히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살인과 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잠적해 중국으로 도피했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28년 만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목을 복수하겠다는 보복 범죄에 나서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 기간 외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당시 범죄 조직상 지위,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1년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1994년 뉴월드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신양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두목을 살해한 조직원이 이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행동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 또는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도주해 미검수로 남았다. 또 다른 공범 1명은 공개수배 중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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