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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베트남 디지털기술산업법 초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동협력과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3년 한국-베트남 IT협력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이 협력하여 베트남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응우옌 쑤언 푹 前 베트남 국가 주석이 한국 방문 시 한국과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ICT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기반으로 3년 간(23년~25년) 추진하는 것으로, 23년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우정통신대학 등과 협력하여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 지원,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셋 시범구축, 디지털대학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전략 지원 등 3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번 과제 중 양국은 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베트남의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될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베트남 환경에 적합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의 초안을 만드는 이번 과제의 결과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2,482개 기업(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가입 기준) 또는 현지로 진출 계획인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이번 과제를 통해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자국 내 방치되고 있었던 디지털산업단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베트남 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싶었던 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베트남은 2025년까지 디지털경제가 GDP 성장에 20%를 기여하고, UN의 IT 개발 지수 TOP 50 국가에 들겠다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등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의 제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NIA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및 관련 산업 분야 법제 사례를 토대로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23년에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24년에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 등과의 추가 논의 등을 거쳐 25년 입법을 목표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초안은 총 5장 79조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법제 사례인 정보통신산업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기술단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데이터공개법, 산학협력법 등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

NIA 양현수 글로벌디지털전환팀장은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국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받아보고,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공동 IT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베트남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국 간 디지털 산업 협력의 확대 및 한국의 ICT 수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측의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마련을 담당하고 있는 지앙(Giang) 정보통신기술산업국 정책담당과장은 “디지털 분야 선도 국가인 한국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디지털 산업 분야가 발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제 마련을 할 수 있어 고맙다”고 전하며, 25년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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