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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반복투약한 헬스트레이너…병역기피 혐의 '무죄'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해 전시근로역 병역 처분을 받은 헬스 트레이너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반복 투약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시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체검사 재검과 병역 연기·면제 신청 등을 반복한 끝에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사춘기 무렵부터 단기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복용했고, 나중에야 보유 지병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한 질병을 인지했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자료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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