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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항소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방송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인 B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 5일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취재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에 있는 조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피해자께서 공포를 느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상당 기간 대기했으며 그런 행위로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꼈고 그 같은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A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가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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