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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정무위서 '민주 유공자법' 단독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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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령에 담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유족 모두를 예우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해당 법안 상정에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뒤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요구서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안조위는 다수당 위원 3인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 3인(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소집했고, 국민의힘의 불참 속 1시간가량 회의한 끝에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전체회의 의결까지 추진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의 발언은 가짜뉴스"라며 "형법을 비롯해 기존 법에 저촉된 사람을 제외하도록 돼 있고 민주화운동 기여가 현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사람, 이것은 국가보훈부에 위임해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정말 우리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김오랑 중령까지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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