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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도덕적 해이 심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투자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9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장 대표와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등 주요 임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브로커 역할을 하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4명도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 등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부실률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미국 영세상인 대상 일수 채권에 투자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채권들은 이율이 최대 연 60%에 이르는 저신용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으로,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치는 구조상 국내 금융당국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2018년 7월부터 투자한 채권들 가운데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페이퍼컴퍼니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투자제안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판매사에까지 이 사실을 숨기며 신규 투자자 모집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이후 정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106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처가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펀드 자금 109억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사업에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시행사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뇌물을 수수한 전 구로구청 건축과장 등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 지난달에는 이 두사람과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자금을 불량채권에 투자하면서 손실은 투자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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