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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상생 보따리'…차보험료 인하에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인하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이자 납입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주도 ‘상생 금융’의 일환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윰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CEO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윰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CEO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내년 1분기까지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금융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대비 2.5~3% 수준의 인하가 전망된다. 정확한 인하 수준은 보험업계가 다음 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1조원 넘게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예컨대 운전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 가입할 때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는데, 군 복무 기간 중지했다가 제대 후 기존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관련 부담도 완화한다. 보험업계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직이나 폐업, 중대 질병 발병 등을 겪은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 유예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병이 있는 보험 계약자가 동일회사와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을 할 때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부담보 기간은 특정 질병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일정 기간이다. 지금까지는 승환계약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장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지연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상생 금융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고금리와 고물가 환경으로 보험계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라며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권 상생 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생 과제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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