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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20㎏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고도비만'까지 입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체중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2023년 2월 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열린 병역판정 검사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2월 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열린 병역판정 검사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서는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췄다. 또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다.

현재는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는다.  개정안에선 그 기준이 121.1㎏으로 바뀐다. 저체중의 경우도 현재는 키 170㎝에 약 48.5㎏ 미만인 경우엔 4급 판정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45.4㎏ 미만으로 바뀐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 역시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했어야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한다. △뇌전증처럼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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