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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비판하는 공무원 징계키로…“2019 홍콩 시위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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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행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행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홍콩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공무원 수칙은 공무원은 공적 신분으로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자격으로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는 경우에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 수를 기존의 두배인 12개로 늘리며 그중 ‘정치적 중립’ 수호를 강조했다.

홍콩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렁 차우팅은 “지난 2019년 (반정부 시위) 때도 동료 중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한 사람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 관계자는 SCMP에 공무원이 소셜미디어에 반정부 견해를 밝히거나 당국을 겨냥한 시위에 참석할 경우 공무원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해당 입법을 반대하는 글에 ‘좋아요’를 표시를 하는 것도 수칙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홍콩은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과 별도로 이를 보완하는 자체 국가보안법을 내년에 입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관계자는 “공무원이 의견을 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행동하기 전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홍콩 정부의 수칙 개정이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일부 공무원이 시위 조직을 지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20년 11월 ‘충성서약’ 대상을 정부 고위직과 사법부, 홍콩 의회인 입법부 의원에서 18만명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면서 서약을 위반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충성서약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2021년 4월 홍콩 정부는 충성서약을 거부한 약 130명의 공무원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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