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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가…與의원 재판 받을 위기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역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갑을 지역구로 하는 구 의원은 지난 1월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5만원을 꽂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을 바꿨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 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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