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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3만8000명 단속…"감소 추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정부 합동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급증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정부의 엄정 단속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9월 42만9000명을 기록했다가 11월 기준 42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차례에 걸친 정부의 합동 단속이 감소 추세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범정부적 불법 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여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당국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처됐고, 15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 1653명도 적발됐다.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 또한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자 13명도 형사 절차를 마친 뒤 강제 추방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달 31일까지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연말연시 등 상황에도 원활히 출국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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