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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 14분간 애원…10대 남매 살해한 父 징역 3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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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5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절망적 처지…정당화 안 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은 재범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친과 갈등이나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라고 해서 자녀 생명을 침해한 게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미성년자이지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오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면제 탄 음료 먹인 뒤…목 졸라 살해

A씨는 지난 8월 27일 밤 경남 김해시 한 공단 도로변에서 자신의 1t 트럭에 타고 있는 딸(16)과 아들(14)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재용 철끈 등 특정 도구로 두 자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자녀는 A씨가 먹인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든,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범행 현장이 찍힌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잠에서 깬 아들이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약 14분 동안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고 한다. 딸은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범행 장면이 잔혹해 수사 중인 경찰도, 담당 형사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한다.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선택을 시도한 친부 이모(50대)씨 트럭.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 독자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선택을 시도한 친부 이모(50대)씨 트럭.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 독자

A씨는 숨진 두 자녀가 탄 트럭을 몰고 이튿날(28일) 새벽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자해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두 자녀가 등교하지 않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70대 모친이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했는데…마지막 여행서 범행

수면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며 범행을 계획한 A씨는 두 자녀와 마지막 가족여행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에서 130㎞ 넘게 떨어진 경남 산청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은 앞서 8월 23~25일(수~금)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이후 남해와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녔다.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아들이 “아버지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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