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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혐의액 9억2950만원”…수사 8개월만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송영길

송영길

검찰이 13일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정당법 위반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작성한 송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총 9억2950만원이 혐의액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4월부터 송 전 대표를 돈 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해 수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도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이 내용도 영장에 담았다.

먼저 정당법 위반 혐의가 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27, 28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300만원 짜리 돈 봉투 20개(합계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제공하고, 강래구·이정근과 공모해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2회에 걸쳐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합계 65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윤 의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긴 했지만, 총액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또 송 전 대표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송 전 대표가 강래구·이정근과 공모해 2021년 3월 30일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줄 1000만원, 또 강래구·박용수와 공모해 2021년 4월 19일 자신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모은 6000만원을 돈 봉투 조성 등에 쓴 것으로 본다.

검찰은 영장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대부분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이었던 사업가 박모씨 등 7명 이상의 고액 후원자로부터 나왔다. 현행 정치자금 기부 규정상 법인 및 단체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 개인도 연간 2000만원 이상 후원할 수 없다. 송 전 대표가 이런 규정을 우회하려고 외곽조직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씨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건넨 것으로 보고,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증거 인멸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폐기했고, 귀국 후엔 차명폰을 쓰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먹사연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도 증거 인멸 사유로 꼽았다.

송 전 대표는 수사 시작 8개월 만인 지난 8일 첫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기획수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조사에선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 측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먹사연 고문으로 재직했을 뿐 전혀 알지 못한다”며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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