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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에 1심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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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상직

이상직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1심)에 넘겨진 이상직(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이스타항공 실질적 오너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배해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회사 주요 회의를 주관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조사 결과 최 전 대표 등은 인사 담당자로부터 합격자 명단을 받은 뒤 이 전 의원에게 최종 재가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전 의원 등이 청탁한 지원자 중 합격자는 동그라미나 형광펜으로 표시해 내려온다”고 진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사에 지원했는데도 일정한 (채용) 조건을 갖추고도 불합격한 지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은 “사기업은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채용상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청탁으로 보기에도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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