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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수조원…삼성 반도체 기술, 中에 넘긴 前직원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긴 협의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13일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삼성전자 관계사의 직원 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삼성전자를 그만 둔 뒤 2016년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기술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기술의 유출로 발생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김씨 등 일당이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김씨와 방씨가 지난 10월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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