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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 '좀비마약' 4826장을…펜타닐 처방한 의사, 결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환자 한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50여만원을,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대량 처방해 줬다는 것이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환자 김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4826매와 686매를 각각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하지만,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 치에 달하며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한 의사 중 첫 구속 사례로 꼽힌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고 이날 10년간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또 펜타닐 판매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환자 김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 확정 후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억1900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임 씨로부터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중 124.5매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돼 같은 해 7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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