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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앱마켓 사업 ‘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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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反)독점 소송 1차전에서 패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앱마켓 사업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생겼다.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막대한 수수료를 구글이 떼어가는 게 부당하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마켓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에서 구글을 제소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구글의 앱마켓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권을 남용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논평했다.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는 다른 어떤 주요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에픽게임즈는 유사한 문제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반대 결과를 받았었다. 애플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 손을 들어줬다.

두 소송에서 확인된 애플과 구글의 결정적 차이는 구글의 반(反)경쟁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데 있다. 구글이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을 재판부는 시장 경쟁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 것이다. 프로젝트 허그란 구글 플레이를 쓰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작사, 앱 및 게임 개발자에게 구글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정책이다.

재판의 최종 결과에 따라 세계 최대 앱 경제 플랫폼을 구축한 구글의 기득권이 흔들릴지 주목된다. 시장조사업체 비즈니스오브앱스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액은 2022년 4230억 달러(약 560조원)로 추정된다. 구글은 앱 거래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앱 개발사들로부터 받고 있어, 소송에서 최종 패소 시 앱마켓 수익 모델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에픽게임즈와 애플 소송은 물론 플랫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거대 플랫폼에서 가격과 지급 방식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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