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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넘기는 국정원, 안보 위해자 정보 수집은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뒤 제한적으로나마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소관 법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공수사권 이전 뒤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이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는 할 수 없고, 관련 정보만 수집해 경찰로 넘길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할 수 있고, 안보 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경찰·검찰 등 안보 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또 국가 안보 침해 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임의로 제출받은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범죄 상황에 대해 국정원의 접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내년 수사권 이관에 따른 일종의 공백을 한시적으로 메꾸는 의미가 있다”며 “제3국에서의 수사나 국제 네트워킹 등 경찰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 마련을 두고 국정원이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에서 국정원 직원의 수사 참여가 가능하게 한 건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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