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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논란…"학원법령 따라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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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강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5월 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 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강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원법령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 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개업이 어려워져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한 것이라고 준비단은 밝혔다.

준비단 관계자는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다르다"며 "실제로 활용하던 공간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려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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