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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억 가로챈 ‘수원 임대왕’ 징역 9년→7년 6월로 감형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8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일명 ‘수원 오피스텔 임대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6-3부는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변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오피스텔 778채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201명으로부터 보증금 123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여전히 제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찰은 변씨의 사기 피해자가 406명, 피해액이 2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원심은 피해자가 206명, 피해액 약 128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피해 금액 중 40%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혐의 중 7명의 피해자 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고, 반대로 1심에서 무죄라고 했던 2명의 피해자 건에 대해선 이들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변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돈을 주는 관행이 존재했으며, 사업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쏟아져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피해 임차인 대표 권준오(37)씨는 “법원은 경매 처분으로 변제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보전된 금액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변씨의 의지로 변제한 돈이 아니다”라며 “400명 넘는 임차인을 울린 변씨의 형량을 깎아준 이 판결은 법원의 역행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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