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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배임·횡령' 강종현, 구속 10개월 만에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 뉴스1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 뉴스1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가 풀려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강씨에 대해 보증금 3억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인 및 참고인과 접촉 급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강씨는 약 10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또 강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30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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