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구 획정 안 돼 또 ‘깜깜이’

중앙일보

입력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예비후보 등록 접수실로 들어서고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는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2023.12.12/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예비후보 등록 접수실로 들어서고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는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2023.12.12/뉴스1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걸고 120일 동안 국회 제1당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탁금 300만원과 전과기록 등을 제출하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는 홍보용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아무런 제한 없이 걸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지지호소 전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물론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대신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전까지만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로, 선상투표(4월 2~5일)와 사전투표(4월 5~6일)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이처럼 내년 총선 예비후보들의 유세 기간은 시작됐으나,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 범위도 모른 채 유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거일 1년 전 마무리 짓도록 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 5일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구 6곳을 쪼개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을 합치는 등 지역구 20곳을 조정하는 획정안(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만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협상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 사이에선 “어느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신세’가 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특히 획정위가 지역구를 쪼개도록 한 인천 서구와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순천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 신인들이 가장 혼란스럽다. 분구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명함을 돌리고는 있지만, 어느 지역이 제 지역구가 될지 알 수 없어 시(市) 전체를 돌아다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