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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내서 마을버스 빗길 충돌…40대 배달기사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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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학내에서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가 사망했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2분경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2)를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B씨는 발견 당시 버스 운전석 밑 범퍼에 다리가 낀 상태였다. 그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의식이 없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지점 교통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광연두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내부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다.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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