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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발의한 與…특조위 설치는 여전히 이견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해 특별법 연내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 소속 참가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 소속 참가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과도한 인파 밀집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금 지급 ▶돌봄·복지·문화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추모공원·추모기념관·추모비 설립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그간 “참사의 정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세월호특별법’보다 명분이 없다”(윤재옥 원내대표)라거나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이태원 사고를 이용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등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여오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당 4역’ 중 1명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남인순 의원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유가족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양당 원내수석 간에 협상 의지가 있다”며 “특별법의 세부내용을 두고 물밑 협의를 28일 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국민희힘 지도부의 모습. 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국민희힘 지도부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이 핵심 조항으로 꼽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견으로 남아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며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는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진상규명 작업이라 조사는 좀 차이가 있다”며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독립된 조사기구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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