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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아시아나 국내선 타면 몸무게 잰다…"거부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한 5년 주기 또는 필요 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낼 것을 규정한다. 해당 수치는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에 적용된다. 뉴스1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한 5년 주기 또는 필요 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낼 것을 규정한다. 해당 수치는 항공기 무게 및 중량 배분에 적용된다. 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열흘 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다.

1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승객 체중 측정이 실시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만일 승객이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진행된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항공사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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