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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10t 초과한 트럭 몰다 '쾅'…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기소

중앙일보

입력

사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사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적재량을 10t(톤)가량 초과한 화물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11시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바로 옆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서 근무 중이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0∼30대 직원 2명이 숨졌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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