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짜 석유 팔아 340억 챙겼다…국세청에 걸린 '먹튀 주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단기간에 348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들이 11일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한 결과 304억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 먹튀 주유소 4곳에서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유류 127㎘를 현장에서 처음 압류했다. 이는 탱크로리 6대 분량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이다.

조사 대상은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팔아치우고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들이다. 대다수가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 주유소 사례를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무단 폐업한 곳이 많아 징수 실적은 3억원에 그쳤다. 일부 먹튀 주유소는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팔아 차량에 손상을 주기도 했다.

특히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씨와 B씨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세웠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만든 뒤, 이를 차량용 경유라고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적발에 대비해 일당에게 도피자금 1억원을 챙겨줬다. 대신 처벌 받을 사람을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는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먹튀 주유소를 반복 운영하면서 68억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54억원 상당의 석유 등을 사들이면서 세무 처리도 하지 않았다. 사업자 명의는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약 월 120만원을 주고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먹튀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