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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공범 "李 시간끌기, 위협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혐의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지만,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성남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발언해 이듬해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죄로, 김씨는 위증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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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김씨는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김씨는 검찰 조사 단계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왔다. 김 씨 측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이재명 피고인 측의 시간끌기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건 김진성 피고인에겐 위협으로 느껴진다”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을 진행해서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피고인은 일반인이고,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가족, 피고인의 생활에 지장이 크다”는 게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위증 시킨 적 없다’는 이 대표는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는 “김 씨에게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금 공소장에 나열된 사실들로는 위증교사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사개시가 부당해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개시범위 내에 있는지, 검찰청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를 거친 후 수사한 사안이며 이 대표 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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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씨와, 부인하는 이 대표의 심리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첫 공판 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들의 변론 요지 낭독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진행하되, 이후엔 김 씨에 대한 서증조사만 먼저 해 김 씨에 대해선 이 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간다. 이 대표 측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자신의 다른 재판과 합쳐서 진행하길 요청했지만 지난달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해, 일단 위증교사 사건만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형사합의 33부)에서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성남FC 배임 등 사건도 맡고 있는데 매주 화·금 열리고 있고, 형사합의 34부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격주 금요일에 열고 있다.

배임 등 사건과 병합되는 것보다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이 대표의 일정이 변수다. 위증 재판이 별도로 추가되면 이 대표는 1월 둘째 주에 월‧화‧금 주 3회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둔 현직 의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사정 때문에 기일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심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어차피 피고인 일정에 다 맞춰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고, 검찰도 “기록‧관련자가 많지 않다”며 빠른 진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도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은 12일부터, 후보등록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심리 막바지에 다다랐고, 위증교사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보다 일찍 1심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확정 판결이 아니라면 후보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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