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익금으로 골프…사회복지재단 이사가 '회장님'이라 불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2007년 경기 여주시에 설립된 A재단의 상임이사 B씨(68)는 직원들에게 ‘회장님’으로 불린다. 재단의 살림을 B씨가 좌지우지해서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인 A재단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면 정부·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A재단은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청소·경비 등  용역을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원을 벌었다.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한다면서 수익금으로 골프 

그런데 A재단이 전체 매출 442억원 중 학자금으로 쓴 돈은 0.35%인 1억5700만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결과, B씨는 개인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수의계약을 맺게 한 뒤 계약대금의 3%(7억원 상당)의 수수료로 챙겼다. 이렇게 마련한 수익금 일부는 지인 등과 골프 장비를 사거나 골프를 치는데 썼다. 재단 수익금을 개인 돈인 것처럼 세탁해 주식을 구입하기도 했다.
B씨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처형에게 4억 6921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B씨를 조만간 사회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처럼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와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제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인과 시설이 횡령한 보조금과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채용한 직원을 딸 회사에서 근무, 주식하기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억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양시에 있는 C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직업훈련교사로 채용한 직원을 자신이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인건비는 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에 있는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 허가 없이 법인의 정기예금 3억7750만원을 외화와 주식으로 바꿔 772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배당금 등 4226만원을 주식 계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